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유진기업 노동조합이 유진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의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노조는 유진기업 창립 38년 만에 지난해 9월 설립됐다. 현재 조합원 397명이 가입된 유진기업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자 과반 노동조합이다.
15일 인천지노위에 따르면 14일 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단체교섭 지연’,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 3건의 구제신청 중 지배개입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단체교섭 지연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에 대해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유진기업 노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회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 삭제, 작성 중지 요청하는 등 정당한 언론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을 인사평가 면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러 파업 시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요청내용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을 인정했다. 유진기업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 후 판정서와 함께 유진기업 내 그룹웨어 공지사항, 사업장 게시판 등에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0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유진기업 노조는 향후 기각된 단체교섭 고의 지연, 계열사 직원 교섭 거부 등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성재 유진기업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대화와 상생을 이야기하는데 회사는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완고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조합원의 권리수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이번 인천지노위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