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이용자 업체 패널티‧집중단속
시민 10명 중 9명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다.
서울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PM)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5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공유 PM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3.3%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19.5%는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이용수칙에 대한 인식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필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필수 등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은 편이나, '견인구역 주차금지' (53.2%), '보도 통행 금지'(51.1%)등 보행안전과 연관된 이용수칙 인식이 낮았다. '원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27.5%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 중 'PM이 높은 속도로 통행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에 달했다. 특히, 시민들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89.1%의 시민이 PM의 무단방치를 본적이 있고, 이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무단방치 해결책으로 'PM 견인제도 강화' 응답이 가장 많은 60.6%에 달했다.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인식 부족'(60.0%), '무단 주차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꼽았다. 해결책은 '업체의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화'(53.7%), '속도제한 강화'(47.9%), '관련 법제도 제정'(45.6%) 순이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설문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와닿는 강력한 정책 시행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다.
평일 출퇴근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PM의 주행 속도를 기존 25㎞/h에서 20㎞/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유 PM 업체 ‘스윙’은 일괄적 요금제가 아닌 최고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지난 2월 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최고속도를 15km/h 신청 시 최저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다른 업체에도 요청해 저속주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유 PM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유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시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아울러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관련 법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