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교육 '기출탭탭'(왼쪽부터), 슬링 '오르조' (사진제공=슬링)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과 비상교육 간 아이디어 표절 공방과 관련해 법무 지원을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슬링과 비상교육 간 학습 앱 디자인·기능 표절 논란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13일 피해기업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한 뒤 법무 지원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슬링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초동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법무지원단 지원을 받게 되면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사전예방 자문 지원 △기술유출 대한 민·형사적 사후구제 방안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대응 관련 전반에 대한 지원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및 각종 필요 준비사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피해구제를 하고자 법무지원단을 통해 각종 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특허청에 신고를 원하면 신고서 작성이나 자료 제출을 지원하고 법원 소송으로 가면 소송까지도 지원한다”며 “기업이 조정을 희망하면 조정 대리인을 배정해 조정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슬링은 비상교육이 출시한 학습 앱 ‘기출탭탭’이 슬링이 운영하는 ‘오르조'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