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실종아동법 위반"

입력 2023-02-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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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생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16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약취나 유인, 유기 또는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양은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B 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 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 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15일 창고 2층에서 B 양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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