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입력 2023-02-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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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부·경찰에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단속하라"
전세사기, 30대 절반 넘고 20대 뒤이어…청년층 주로 피해 받아
정부, 우선변제 범위 1.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
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
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주택·자동차 미끼 가짜매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서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다”며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단속을 주문한 데에는 주로 20~30대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2549건 중 연령을 기재한 1203건을 보면 30대가 626건으로 절반이 넘고, 20대 이하가 237건, 40대가 205건, 50대가 72건, 60대가 45건, 70대가 18건 순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도 힘을 받고 있다.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넘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며,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우선변제의 경우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변제 금액은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늘린다.

국토위에서는 같은 날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억 원 이상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대위변제하고, 구상채무 발생부터 3년 이내 2건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름, 나이, 주소, 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국토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윤 대통령이 짚은 중고차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제도 설명 의무를 지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격 조사·산정 제도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권장소비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통상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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