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1300억 현금화…美 SEC에 고발당해

입력 2023-02-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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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야후파이낸스 유튜브 영상 캡처/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가 1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고발장에는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스위스 은행에 이체해 현금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권 대표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1300억원) 이상을 인출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스위스 은행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2만4000달러(약 3120만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1만개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2억4000만 달러(약 3120억원)에 달한다.

앞서 SEC는 전날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발한 상태다. 권 대표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권도형은 UST가 미 달러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했지만 SEC는 이를 거짓이라고 봤다.

테라폼랩스 측은 블룸버그를 통해 “SEC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며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도형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현재 권도형에게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최고등급 수배인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다.

권도형은 작년 말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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