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리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법 개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의 주제 발표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유 토의를 진행한다.
발표 주제는 '해결창구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이다.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한 장관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건강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이르면 내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