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팍소스 기소 검토…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혼란 위기

입력 2023-02-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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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177조원 달해
SEC “BUSD, 증권에 해당…미신고 이유 해명해야”

▲바이낸스USD 가격 추이. 출처 코인마켓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사 팍소스를 정조준했다. BUSD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팍소스에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SEC가 기소를 결정할 경우 1370억 달러(약 177조 원) 규모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SEC는 팍소스가 발행하는 BUSD가 증권에 해당하는 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팍소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계약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인 BUSD를 발행해 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나 유로 등 화폐 혹은 다른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록 설계된 가상자산(가상화폐)이다. BUSD는 달러에 1대1로 페깅(가치고정)돼 있다. 앞서 13일 뉴욕금융감독국(NYDFS)은 팍소스에 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SEC는 팍소스에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팍소스에 보낸 통지에 따르면 관건은 BUSD를 증권으로 판단하는지 여부다. 만약 BUSD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고 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팍소스는 연방법에 따라 BUSD가 증권이 아니어서 SEC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EC가 팍소스를 상대로 기소 절차를 밟을 경우 그 파장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BUSD와 함께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코인 시총만 1100억 달러에 달한다.

로펌 BCLP의 파트너 변호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SEC에 등록하거나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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