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매출채권팩토링은 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한 탓에 논란이 일었던 사업이다.
21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결했다.
매출채권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기관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3개 기관이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예로 A업체(판매기업)가 B업체(구매기업)에 상품(용역)을 팔고, 이 때 발생한 매출채권을 정책금융 기관이 중간에서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해 유동성 위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매출채권을 금융권에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의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판매기업도 부담을 떠안아 연쇄부도 리스크가 커진다. 정책금융기관들이 중간에서 자금을 투입해 이같은 위험 고리를 끊는 셈이다.
다만 중진공은 해당 사업을 법적 근거 없이 도입했다. 이에 중진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예산을 집행한다는 뭇매를 맞았다.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 예산과 기금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중진공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중진공의 올해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82억 원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의 단기 유동성 극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