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종전 15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도 종전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21일 HUG는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을 지정해 공고했다. 지난해 9월 30일 72차 지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차기 공고를 미룬 지 5개월 만이다.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이 재지정됐고,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권 2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 수는 종전 15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기존 관리지역이었던 경기 안성·양주시, 부산 사하구, 대구 동구·달서구, 강원 평창군, 제주시 등 7곳은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HUG는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정 기준도 함께 손질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종전에 미분양 가구 수 500가구 이상 지역에서 1000가구로 높이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가 2% 이상'인 지역을 조건으로 추가했다.
여기에 추가로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 보증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종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위해 분양 보증을 받을 때는 토지 매입단계에서 예비 심사를, 분양 보증서 발급 시 사전 심사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비 심사를 없애고 보증 발급 시 한 번의 사전심사로 일원화한다.
사전 심사에서 입지성, 가격 등을 평가해 '미흡'(60점 미만)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던 조항도 손질해, 2회 미흡 결정 시 HUG가 자금관리를 하는 때에만 바로 보증서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