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장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부디 이번 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훈련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측은 “여성 A 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A 씨는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 씨(男)와 함께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받은 후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은 “이 소장은 센터장 B 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 씨는 A 씨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 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은 “악의적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현재 A 씨는 무고죄로, B 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소장은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유명 반려견 훈련사 A 씨의 강제 추행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A 씨가 강형욱 훈련사라는 근거 없는 추측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 훈련사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