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다른 운송 수입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겨야 한다고 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택시회사들은 이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게 한 현행법의 이 조항이 택시회사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생산량에 따라 받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뜻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해소해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물론 이 조항으로 인해 택시회사의 고정비용이 증가되고 경영상 부담이 따를 수 있지만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무를 따르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택시 기사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면 택시회사 입장으로선 부담이 되겠지만, 택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이 택시회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택시 기사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2011·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의 결정에서도 택시회사의 공공성, 특수한 임금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할 범위를 별도로 규율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택시운전업이 차량 운행과 수입이 모두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탓에 회사가 이들을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임금이 운송수입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성과급제’와 가깝다고 봤다. 이러한 까닭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택시운전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택시기사들이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이같은 조항은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