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부와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았다. 또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새롭게 도입했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시킨다. 이를 통해 골재 품질 저하를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