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인사검증의 한계’를 인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공직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실패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즉,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녀에 대한 정보는 공적 자료 대상이 아니라서 정 변호사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고위관계자는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인사 검증에 활용하는 정보 범위는 넓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