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생주택 운영기준 마련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마련한 상생주택 운영기준 이외에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앞으로 상생주택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하고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