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입력 2023-0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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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15일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공포하기 전 15일 이내에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15일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겠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시기의 문제일 뿐 거부권 행사는 상정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고 민생과 관련됐는데 한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민이 우려할 것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거듭 합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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