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6월부터 업무 수행
▲튀르키예 국민을 위한 'Pray for Turkiye'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뉴시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1961년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두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