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ㆍ소비자 이익 저해‘ 조례·규칙 196건 개선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자재,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사업자 차별 규정으로 보고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외 함께 연말까지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례·규칙을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매년 지역 경쟁 제한 등의 규제를 찾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 개선과제로 선정된 196건을 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40건(20.4%), 사업자 차별 67건(34.2%), 사업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이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 및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조례·규칙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 △지자체 운영 캠핑장 또는 체육시설 등이 운영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보상권을 침해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지역제한 규제' 삭제를, 물품과 관련해서는 ‘우선 구매·사용·공급 등의 규제' 삭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