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한-중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에 PCR 검사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가 1월 2일부터 실시해 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를 1일 폐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자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입국 전후로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발 입국자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 전후로 PCR 검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 방역 조치를 완화한 데 따라 중국도 한국인 대상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섰다.
다만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중국행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실시하는 PCR 검사 음성 증명서는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방역 관련 갈등이 빚어지기 전부터 중국이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의무로 하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