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비교추천 플랫폼…자동차보험도 취급가능해야”
금융위, 건의 사항 은행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논의
금융당국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환경 조성 기대”
금융당국이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장벽 완화에 앞서 업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핀테크 기업들은 인허가 단위를 특화, 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고 지급‧결제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IT 업계 간 영업장벽 완화 과제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 11개사 대표와 핀테크 산업협회,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금융위에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 가칭 '핀테크 라이센스'를 도입해 핀테크가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예컨대 핀테크가 소상공인과 금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를 대상으로 소규모 특화은행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를 도입해 계좌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핀테크 업계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활성화하기 위해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업권별 상황을 감안해 예금, 보험에 이어 펀드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업계는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해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외환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강조하는 은행권 영업 행태 개선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이 은행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보수적 영업 행태에서 벗어날 창구라고 봤다.
권 위원은 간담회에서 "배제하는 은행권의 영업관행, 예대마진에만 안주하고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영업 등 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가속화하면 금융권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춰 금융권에 실질 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pie)의 성장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핀테크, 빅테크 업권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차 간담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등 데이터 분야의 이슈를 논의하고 3차 간담회에서는 빅테크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