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입력 2023-03-09 11:32수정 2023-03-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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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죄’ 이어 大法도 검사 상고기각 “무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허위 공시 혐의까지
“품목허가 반려사실,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제3자 배정유증 부당이득’ 혐의엔 “증거능력 없다”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60) 네이처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로 시작된 ‘시세조종’ 논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코스닥 상장 회사 임원진인 피고인들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지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풍문을 유포한 행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 공시 과정에서 그 유상증자 대상자들이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2020년 2월 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징역 12년‧벌금 300억…235억여 원 추징’ 구형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을 조건부 허가 품목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반려될 것을 알면서도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았다.

실체 없는 계약을 공시해 매출액을 증대하거나 네이처셀 주식 매도자금 사용처를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언론 홍보를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으로 라 대표 등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라 대표 등에게는 네이처셀이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까지 적용됐다.

2018년 8월 라 대표 등을 기소한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35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네이처셀 로고. (사진 제공 = 네이처셀)

하지만 1심은 라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허가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의사 없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네이처셀은 실제 조건부 품목 허가를 기대하고 식약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자료를 보완했다”며 “조인트스템 시설 확충을 위한 장비까지 구입한 점을 보면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법원 또한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 2018년 당시 모습. (사진 제공 =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1심 이어 2심도…대법원까지 검찰 상고 ‘전부 기각’

이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과장이라거나 네이처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 공시와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됐던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부당이득’ 관련 혐의는 아예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일부 증거는 별도의 범죄사실을 혐의사실로 하여 압수된 것이거나 그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일부 증거는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재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유상증자 대상자들 사이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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