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경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를 구하겠다”라며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