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입력 2023-03-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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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교폭력(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한 것에 관해 서울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당시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첫 질의 순서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령 후 (정 군의 사건에 대해) 알았느냐”고 묻자, 고 교장은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교장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고 교장은 “그 학생을 기본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낙인효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의원이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 정 씨가 제출한 심의 서류 등을 요청하자 고 교장은 “법에 의해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심의) 결과만 보고 받았다”,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심의위원 중 정순신 변호사 측 관계자가 포함돼 정 씨의 학교폭력 처분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말 억측”이라고 답했다.

이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담기구에 정 씨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는지 물었다. 전담기구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서류에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고 교장은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냈다”며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얘기했다.

권 의원이 이에 대해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하자 고 교장은 이에 “회의록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답을 들은 권 의원이 가해 학생의 반성과 피해 학생과의 학생은 무관함을 지적하자 고 교장은 재차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 교장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씨는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언어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후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다. 이후 1년 뒤 반포고를 졸업하며 강제 전학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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