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주민·마을기업, 피해 주민도 융자
(사진제공=두산에빌리티)
고금리 시대 2.5%의 저리로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사업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기 자본의 9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14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접수한다.
융자조건은 20년 거치 일시 상황에 저금리(2023년 3월 현재 2.5%, 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 또는 총 사업비의 4% 중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풍력 3㎿ 또는 태양광 500㎾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며,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본 주민도 포함된다.
공고와 융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신청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