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참여사는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주문중개플랫폼 월간활성사용자수기준)을 차지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서명식에 대해 주문배달 분야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번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