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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27일부터 서울상상나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외 6건의 조례 개정안 중 5건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5건의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8곳)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53억5000만 원 이상의 혜탹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난방·양육·보육·교육·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해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료, 교육비 등 혜택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