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연합뉴스)
15일 문체부는 현재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우영 작가의 경우 ‘검정고무신’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제작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고, 제작사인 형설앤 측은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과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맞서는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개선한다.
창작자에게 불공정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