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에 이사 차량이 서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개포 자이) 입주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다. 단지 내 유치원(경기유치원)이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 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 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 자이 부분 준공인가를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주민이 입주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