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48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임모(55) 전 PBS사업본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해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약 482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3개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기소한 뒤 자본시장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신한투자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본부장은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