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62억 원을 주지 않은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2017년 4월~2021년 5월 인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수급사업자들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인건설은 또 1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1~927일)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