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다. 조사는 오는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연장될 수 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이뤄진다.
해당 조사 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의심 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 조작 행위를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고 조사 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