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질병 치료비·배상책임 보장
서울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과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입양 유기동물의 질병 치료비(피부병·구강질환 포함), 상해 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아 반려동물의 상해, 질병 치료비, 배상책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유기동물은 4870마리로 그 중 32%가 입양·기증됐고, 14%가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안심보험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을 낮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는 올해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곳의 기관·단체가 있으며, 보험가입은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보험가입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시는 더욱 다양한 입양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