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입력 2023-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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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 달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 산정 시 활용된다.

한편 올해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1%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역별로 세종이 전년 대비 30.68%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세종에 이어 △인천 –24.04% △경기 –22.25% △대구 –22.06%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내 전국에서 제출된 이의신청 의견 접수는 총 9337건이다. 이는 2019년 2만8735건을 기록한 후 4년 만에 최저치였다. 전년도였던 2021년 4만9601건과 비교하면 81.2% 급감했는데, 발표 당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대상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전망이라 이의신청도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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