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자금조달 방암이지만…일각선 “중기부 모태펀드 밥그릇 싸움” 지적도
“코스닥벤처펀드도 활성화 못 해…BDC 도입 후 효과 의문”
22일 국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내에서 BDC 도입 관련 쟁점 등을 다루는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28일과 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BDC제도의 틀은 지난 2019년에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에 BDC 도입 방안 내용을 담았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은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게 취지다.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주된 투자 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벤처기업 등에 이미 투자집행한 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및 창업벤처PEF의 지분 등이다. 운용 주체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창투사, 신기사 등)에 BDC 운용을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19년 BDC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모험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자금 공급과 함께 인큐베이팅 등 비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업계 일각에서는 BDC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로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BDC를 구성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VC업계를 둘러싼 금융위와 중기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바라보는 목소리도 있다.
VC업계 관계자는 “최근 벤처투자 금액이 줄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벤처기업 대출은행이었던 SVB 파산 사태 등이 발생한 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얼만큼 참여할 지는 믜문”이라며 “또한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비상장, 벤처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BDC 운용에 대한 대응력을 갖췄는지도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벤처펀드도 도입은 했지만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BDC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작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은 “자금 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들에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야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봐 가지고는 잘 모르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장치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요구되는 수준의 내·외부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