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26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나머지 법안들도 모두 통과됐다.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9일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이후 30일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것이다.
투표에 앞서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위는 의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제정법안인 간호법의 경우 법안심사에서 쟁점을 해소한 끝에 현재 여당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 사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밀어부친 입법은 모두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 서민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폭등과 월세 난민으로 이어졌고 검수완박법 강행은 국민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