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구축,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안 추진 등 관련 협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부처 합동 점검단은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개로, 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확인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는 33건이며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돼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먼저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한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공사차질 발생했다. 현장은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를 통해 작업 수행했다. 금품수수 요구는 또 다른 현장에서 인양작업 1회 당 40만 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는 사례가 신고됐다.
이 밖에 부당 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