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 보관·배송 위탁사업’ 시행자로 최종 선정
지오영이 4월부터 희귀필수의약품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 보관·배송 위탁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생물학적 제제 및 냉장·냉동 의약품에 대한 유통 강화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생물학적 제제 및 냉장·냉동 의약품에 대해서 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기록·보관 등의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과정을 거쳐, 각 제품군 별 기준 등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 보관·배송 위탁사업’ 시행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고 담당업체 선정에 나섰고, 지오영이 최종 선정됐다. 지오영이 담당하는 품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포함해 냉장, 마약류, 파손주의 의약품 등 총 71개다. 해당 의약품의 수는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 이거나 진단 자체가 어려워 정확한 유병인구를 파악하기 힘든 질환을 말한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 지정한 희귀질환 수는 약 1100개로 알려져 있다.
난치병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희귀의약품은 의료 상 필요성이 크지만, 연구개발이 어려워 그 양이 많지 않다. 특히,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대마 성분 의약품)’ 등 170여 종의 희귀필수의약품 대부분은 수입의약품으로 환자들이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대부분의 희귀·필수의약품은 수입의약품으로 환자들이 직접 구매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해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을 기다리는 수고를 덜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 보관·배송 위탁사업’의 수행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