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중소 유통업체가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금융권 알뜰폰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을 우선 갖춘 후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KB리브엠이 출범 후 지금까지 혁신서비스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 윤영덕 의원실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 2020년 139억 원, 2021년 184억 원의 손실을 냈다.
협회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해 KMDA 산하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해 KMDA는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두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선 금융위도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에게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한 조건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기존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조건을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했는데,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알뜰폰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융권 알뜰폰의 이동통신 시장 잠식으로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와해되고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과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가 KMDA의 요구사항인 도매대가 이하 상품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권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