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올해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K-ICS 외부검증에 대해 질문, 문서검사(계약서 등), 분석적절차(재무정보 평가), 재수행(절차의 독립적 실행) 등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또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며,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발생했는지 평가한다.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하여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보험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해 4가지(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K-ICS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 시 이를 참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가이던스를 보험사에 배포해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