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심문을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4년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3년으로 줄인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를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 지난해 9월 심사 결과 조작을 부인하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이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