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입력 2023-03-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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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누진제가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고들이 제기하는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결정해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도에 도입됐다. 누진 구간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으로 여러 차례 조정하며 2016년 3단계 체제가 됐다.

하지만 '전기요금 폭탄' 등 논란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소송은 박 씨 등이 지난 2014년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한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 역시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약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누진제 방식을 채택한 것과 구간별 요금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은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할 뿐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계절별 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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