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온라인게임표준약관’ 문제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 이후 게임 산업이 크게 확장했습니다. 늘어난 유저만큼 소비자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최근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일정한 조건 하에 데미지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버그를 발견해서 이를 계속 이용해 왔고, 버그 악용을 이유로 계정이 영구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영구정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계정의 영구 정지는 게임 사업자가 작성한 이용 약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일반적으로 게임 이용자는 게임 가입 시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하고, 해당 약관에는 버그 악용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게임의 이용 약관에도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영구 정지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게임 개발자의 과실로 발생한 버그를 단순히 소비자가 이용만 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경고 없이 바로 영구정지 처리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말씀해 주신대로 경고 없이 영구정지 처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라고 생각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약관 중 ‘1회의 게임 내 치명적인 버그 혹은 시스템 악용만으로도 즉시 영구 정지 처리하는 규정’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버그 악용의 경우일지라도 게임 내 오류를 이용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15일 정지 후 2차 위반 시 영구정지 처리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자진 수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게임 내 오류가 아니라, 이용자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클라이언트 조작은 여전히 1차 위반만으로도 영구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영구 정지 처리가 사안의 경중, 게임 사업자 및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돼야 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단순히 게임 내 오류를 발견하여 이용한 것에 그치며 사안도 경미하고 1차 위반에 그친 것이라면 이용자는 계약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Q. 영구 정지를 당한 경우에도, 이러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계정 내 아이템은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서는 약관 위반 행위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정 내에 환불 가능했던 상품이 있는 경우라도 계정이 적법하게 영구 정지 처리 된 경우에는 실제 약관 내용에 따라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약관 조항의 내용, 영구 정지 처리된 경위, 환불 받지 못하는 아이템의 금전적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실제 약관에 따를 경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할 여지도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