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총 1억8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제보자 2명에게 각각 5850만 원, 5000만 원 등이 지급됐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 및 행위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했다.
금감원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를 제출한 최초의 제보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는 불법 리딩방 이용시 손실 발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