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것이고 법리적으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당시 보상금까지 다 받아낸 종결된 사건을 대법원이 2018년 선고로 뒤집었다고도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지만, 법조인인 자신의 시각에서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법치국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법조인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이상하게 찜찜한 경우가 많다. 국민 감정에 반하고 심기를 거스르며 “법대로 하자”는 주장은 거부감을 남긴다.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인 아들을 적극 방어하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 법조인으로서 법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라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법치국가에서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법조인들의 주장도 하나의 논리로 따지면 이해는 간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으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도 없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따져들면 소외받고 외면 받는 사람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법조인들이 법이나 알지, 감수성은 모른다’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법조인들이 공직자가 돼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넓은 시각에서 봐줬으면 한다. 내년 총선에 검찰 출신들이 수십 명이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