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모(35) 씨, 황모(36) 씨, 연모(3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황 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씨와 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1일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체포하면서 특수감금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후 피해자를 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