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15분께 광주 북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9살 여아에게 간식을 주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어린이에게 ‘인형을 주겠다’라고 유인해 500m가량을 데리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목격자는 A 씨를 쫓아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A 씨는 자신이 친삼촌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어린이의 집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이 모습이 수상쩍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형만 주고 다시 공원으로 데려다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