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 동기가 맞불 놓기식으로 운영된다면 국민들이 제도 신뢰 안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식의 맞불 놓기식으로 운용되면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출석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야 한다"면서도 "특검을 도입하려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식으로 운영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쌍특검'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쓰일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렇게 여론을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50%가 훨씬 넘는다"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에 대응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