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으로 확대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10%포인트 낮춘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된다.
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고려해 5만5000가구를 추가,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는 인하한다. 청년안심주택 중 '민간임대' 임대료는 10%포인트 낮춘다. 주변시세의 85~95%에서 75~8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결과도 공표할 방침이다.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 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하면서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대료 산정 과정은 모두 공개하고 시세 공표 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관리비도 10%포인트가량 낮출 계획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관리비 공백은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으로 채운다.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아니면 차량을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하는 데 활용해왔다.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서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까지 확대한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데다 밀도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 개발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범위는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 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업 면적 2000㎡ 이상인 청년안심주택을 추진할 때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 면적을 확대하고 가구·마감재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은 20㎡에서 23㎡로 확대된다. 빌트인 가구와 벽지, 장판과 같은 마감재는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빌트인 가전 규격·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평면은 업무·교육·취미 등 기능 확장과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알파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립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 정보부터 입주 신청, 퇴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파구 장지역에 있던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 건설자금 이자는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