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CCTV 원격점검 장치 설치…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전기점검을 위해 검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5일 비대면 점검을 추진하고 온라인 사용점검도 산간오지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일반 주택이나 공공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던 정기 점검 업무는 지난해부터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체계로 전환됐다. 지난해 12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공사는 그동안 일반 주택과 공공시설 등의 전기설비에 대해 1~3년에 한 번씩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민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 현장 대면 방식 점검업무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전기설비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성이 늘어가는 데 현행과 같은 일회성 점검방식만으로 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법 개정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 장치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으로 해당 설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올해부터 2024까지 가로등과 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 약 200만 개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해 가동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025년 이상 노후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원격점검 장치와 통신망, 관제시스템이 연계된 비대면 상시 점검체제로 전환되면 유사시 누전이나 과전류 등 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관제센터로 정보가 접수돼 실시간으로 해당 전기설비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긴급 점검 안내문자가 발송된다"며 "검사·점검 결과에 관한 통계 데이터도 일반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건물 등의 전기설비 안전 상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문 점검을 위해 고객의 시간을 구하거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같은 원격점검 체계 전환으로 절감한 예산을 도로조명설비 시범사업이나 취약계층 노후주택 지원 사업,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으로 전환하고, 점검 수행 인력 또한 다중이용시설이나 산업단지 등 고위험성 설비, ESS, 전기차 충전시설 등 신에너지 전기설비 분야로 재배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서지역은 물론 산간오지를 대상으로도 '온라인 사용전점검'도 확대한다. 날씨와 거리, 교통 등의 요인으로 전기설비 사용 승인을 받기 어려웠던 낙도오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 계량기를 설치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점검사업이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2843건에 이르는 사용전점검 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교통 접근성이나 기상악화 등의 요인으로 고객이 원하는 날 점검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공사는 이 같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안전여기로'를 개설하고, 인터넷으로 사용전점검 신청을 받고 있다. 단선결선도나 시공 사진 등을 첨부해 올리면 바로 기술검토를 거쳐 사용 적합 여부를 가리고 30일 이내에 현장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등, CCTV와 같은 공공 전기설비 등이 주요 대상 시설로 시행이 확대되면, 그동안 점검 신청 후 평균 대기기간이 3일 이상 걸리던 것을 당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송전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사장은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활용해 비대면 시대 변화를 앞서나갈 전기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더욱 세심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