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구체적 정황 공소장에 담겨

입력 2023-04-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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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의 아내에게 돈을 받은 구체적 상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에게 각종 사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19년 '도시락'(도시와 촌락의 약자)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씨와 만나 친분을 쌓았고, 조씨는 그 다음해 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노 의원을 만나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등 남편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작은 것을 준비했다'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넸고, 노 의원은 오후 10시께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조씨는 꾸준히 노 의원을 찾아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청탁을 이어갔다.

이때마다 노 의원은 '격려 방문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하거나 소관 부처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박씨와 조씨에게서 받은 청탁을 검토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이 필요했고, 지역구 관리·후원회 운영 등에 쓸 정치자금도 모아야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박씨에게서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 등)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의 첫 재판은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다.

노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인 임성근(59·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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