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의 아내에게 돈을 받은 구체적 상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에게 각종 사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19년 '도시락'(도시와 촌락의 약자)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씨와 만나 친분을 쌓았고, 조씨는 그 다음해 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노 의원을 만나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등 남편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작은 것을 준비했다'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넸고, 노 의원은 오후 10시께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조씨는 꾸준히 노 의원을 찾아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청탁을 이어갔다.
이때마다 노 의원은 '격려 방문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하거나 소관 부처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박씨와 조씨에게서 받은 청탁을 검토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이 필요했고, 지역구 관리·후원회 운영 등에 쓸 정치자금도 모아야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박씨에게서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 등)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의 첫 재판은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다.
노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인 임성근(59·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